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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9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31.경 굴삭기 소유자인 D과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의 부탁을 받아 세금대납 등을 대행해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뢰를 받으면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이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E의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구용 칼로 오려내고, 그 자리에 이전에 발급받은 D의 납세증명서에서 오려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붙인 후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의 처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납세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C 등기부등본, 계약서,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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