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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5나106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피고 C 소유인 대전광역시 서구 D아파트상가 제상가동 제지하층 제107호 및 제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노래방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노래방 시설공사를 자신의 채무자인 공사업자에게 맡겨 하도록 하는 대신 그 공사대금을 피고 B로부터 원고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여 2003년 8월경 피고 B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B는 노래방 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2003년 9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2,000,000원을 추가로 빌렸고, 2003년 9월 말경에는 원고로부터 노래방기기 구입 대금 6,000,000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피고 B는 2003. 12.경 F에게 위 노래방을 양도하고, 2004. 2.경부터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노래방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아서 2003. 8. 7.부터 2004. 6. 3.까지 별지 피고 B 차용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남편인 G 또는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에게 합계 22,185,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2004년 1월경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고로부터 E을 소개받아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4. 1.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 1. 27. 접수 제6482호로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한편 E을 대리한 I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20,000,000원에서 선이자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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