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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C 아이라이너 펜슬 1개(증 제19호), C 수퍼 아쿠아 크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6. 7. 20:25경 서울 서초구 E 지하쇼핑몰 A-56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등 통장 9개, 도장 4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고,

2. 2013. 6. 4. 17: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본점 ‘J’ 매장에서, K과 함께 선글라스를 고르는 척 하면서 K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4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품명 : SPR 10P-AN, 증 제9호)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K과 합동으로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시가 합계 75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인 현금을 사용한 매출전표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형기종료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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