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C 유한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60075호로 양수금 채권(2005. 3. 31. D카드 등으로부터 양수한 카드사용대금, 카드론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3. ‘B은 C에게 161,385,083원 및 그 중 44,366,468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C는 2018. 10. 31.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 제2,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E이 1996. 11. 13. 사망하고 처 F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를 단독 상속하였다.
F은 2015. 11. 21. 사망하였고, 자녀 G, H, 피고, I, B, J가 있었는데 자녀들 사이에 2015. 11. 21.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6. 1. 6. 피고 명의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의
나.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의
다.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