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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7가단53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12. 10.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4. 12. 29.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B에 대한 2010. 3. 30.자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351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191,264,566원 및 그 중 100,141,878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4. 확정되었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B에 대한 1994. 6. 15.자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1078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23,361,806원 및 그 중 9,385,492원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7. 확정되었다.

나. B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1) B은 C에 대한 4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5. 28. 접수 제22220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B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 2) B은 2012.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10. 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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