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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468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수원시 영통구 G 지상 H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아래 표 기재 점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순번 수분양자 점포 계약체결일 총 공급금액 총지급액 비고 1 A, B I호 2016. 10. 17. 1,503,800,000원 1,503,800,000원 소유권이전 2 C J호 2015. 10. 20. 1,295,400,000원 1,295,400,000원 소유권이전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이자 위탁자로서 피고 D과 관리형 토지신탁사업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이다.

다. 분양홍보물의 내용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당시 분양홍보물에 1층과 2층으로 표시된 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 2층과 지하 1층이었고, 위 분양홍보물에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기본적인 배후수요 확보’, ‘K공원 조망권’, 안정적인 투자처로 수익분석 결과 ‘연 5.7%의 투자수익’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지상 1층 내지 지상 2층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모두 지하층임에도 피고들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홍보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의 기본적인 배후수요’ 및 ‘K공원 조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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