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 체결 등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2009. 2. 1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E 외 1필지상 F오피스텔(이하 ‘인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 건물 14개 호실(2층 201~207호, 3층 301~307호)의 소유권을 피고 C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외에 피고 C에게 교환차액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안양시 만안구 G 외 5필지상 H 상가(이하 ‘안양 상가’라고 한다
) 2층 전면부 32개 호실(201~210, 212~227, 229~233, 268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부가하여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안양 상가의 융자금(3억 원)과 임대보증금(7000만 원/월 4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안양 상가의 융자금에 가감이 있을 시 그에 따른 차액은 원고, 피고 C가 정산한다.
2. 인천 오피스텔의 융자금(8억 원)과 임대보증금(용역보증금 1억 1800만 원)은 피고 C가 승계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 전까지 원고의 운영상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가감 변동시 그 차액에 따라 원고, 피고 C가 정산한다.
4. 계약 체결시 피고 C의 물건(안양 상가) 5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5. 원고가 피고 C에게 중도금 지불시(교환차액금 완납시) 피고 C의 물건 중 매도 물량의 50% 이상인 12개 호실을 피고 C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또한 후면부(피씨방 소재) 10개 호실의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보관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고, 피고 C의 약속 불이행시 원고의 소유권으로 이전하여도 피고 C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피고 C의 물건 중 매도 물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