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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7가단8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제작물공급계약 원고가, 2016. 6. 14.경 피고와 사이에, 유해동물 퇴치기 부품인 B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2016. 7.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B 등 합계 32,9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대금 25,145,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다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다시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고,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제품의 하자로 인해 금형투자비용 5천만 원과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58,310,000원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일부 청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945,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8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5,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다시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하자를 인정하고 물품을 다시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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