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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2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 수지구 B, 107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었던 중국인 D를 하루 4시간 씩, 시급 7,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취업 진술서

1.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유학생을 시간제로 고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학생이면 시간 제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취업자격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국 관리 소장으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 외국인 유학생을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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