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다.
2)나)항의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항목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다.
2)나)항의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항목에 추가할 내용 피고는 망인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망인과 단순히 간헐적 정교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인과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사실혼은 그 의미 자체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를 사실상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당하므로, 혼인신고의사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사실혼관계의 인정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
한편, 혼인에관한특례법 제1조는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고 한다) 제809조 제1항에 의하여 혼인이 금지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주었으며, 판례는 구 민법 제815조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형부와 처제’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