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혼인에관한특례법

[시행 1995.12.27.] [법률 제5013호 1995.12.06.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혼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법 제81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민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혼인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인의 신고를 한 때에는 동조의 사유로 인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혼인신고의 특례)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호적공무원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81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013호, 1995. 1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법 효력만료일이전에 신고된 이 법 적용대상자의 혼인에 대하여는 그 후에는 민법 제809조의 사유로 인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