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2.14 2019누3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7. 6. 3. 소속 사업장인 C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5. 그가 망인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7. 5.경부터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한 때인 2017. 6. 3.까지 망인과 대구 동구 D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한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