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1:16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입구에서 ‘여자 두명이 발로 밟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씨발, 너 뒤질래", "미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및 확인)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