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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304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4. 3. 3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3. 11.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7:00경까지 서울 중구 E 소재 F 운영의 ‘G다방’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1,000원씩을 걸고 카드 3장씩을 순서에 따라 배분한 후 추가로 카드 1장을 더 배분할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고 카드 7장까지 배분한 다음 가장 높은 카드가 나온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전부 차지하는 방법으로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3고단103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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