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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0961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80,000원, 원고 B에게 6,180,000원, 원고 C에게 6,780,000원, 원고 D에게 7,37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G치과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치아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진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들이다. 원고 계약체결일 진료비 지급액(원 A 2014. 6. 28. 500만 원 B 2014. 5. 20. 360만 원 C 2016. 2. 2. 420만 원 D 2013. 11. 26. 450만 원

나. 원고 A는 2014. 6. 28.경부터 약 4년간, 원고 B은 2014. 5. 20.부터 약 2년간, 원고 C는 2016. 2. 2.부터 약 2년간, 원고 D은 약 4년간 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원고들의 부정교합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 2019. 2. 이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들의 구강 상태는 다음과 같다.

원고

A: 상악 우측 측절치의 반대교합과 상하악의 총생을 동반한 Ⅲ급 부정교합 원고 B: 상하악 양측 제1소구치 결손된 Ⅱ급 부정교합, 발치 공간으로 치아의 경사이동 발생 원고 C: 상하악 양측 제1소구치가 결손된 Ⅱ급 부정, 발치 공간으로 치아의 경사이동 발생 원고 D: 하악 좌측 제2소구치가 결손된 Ⅱ급 부정교합, 상악 전치의 인접면 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가1호증, 갑 나1호증, 갑 다1호증, 갑 라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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