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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4고합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5:00경 경기 C역 부근 ‘D’ 모텔 6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및 F과 함께 투숙하던 중, F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몸을 비틀어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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