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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에 이용되었으니 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70만 원 이상을 벌게 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사원증 등을 준비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2018. 11. 22.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 13:0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 일당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피해자들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6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3경 서울 광진구 D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2. 2018. 11. 26.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받은 사람이 당신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 받은 돈은 불법 대출자금이니 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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