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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200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 순경 위 자신이 운영하던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F가 보도 방(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에 해당) 을 운영하다가 직업 안정법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F에게 “ 어렵게 해결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내가 검찰청 직원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정도의 돈을 주면 내가 검찰청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구속되지 않고 벌금 정도를 내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 내가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벌금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빨리 돈을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 손을 미리 써 두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순천시 왕 지로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G 인 H에게 “F 가 보도 방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 ”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4. 경 F와 함께 H의 주소 지인 순천시 I 아파트 동의 경비실에서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전복 박스를 위 H 명의로 맡겨 두었으나 H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뇌물 공여 의사표시를 한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돈을 전복 상자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490만 원을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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