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20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12]

1. 공갈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B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 신시민 파’ 폭력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위 지역에서 무등록 보도 방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중순 02:00 시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으로 보도 방 업주들인 D(47 세), E(49 세), F(48 세), G(31 세), H(34 세), I(35 세), J 등 7명을 불러 모았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 내가 요즘 어렵다.

징역 갈 각오로 말하니까, 각자 월 50 만원씩 달라. 그럼 보도 방 영업으로 문제가 발생 하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무등록 보도 방 운영에 관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중순 17:0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F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 02:00 시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며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2099] 피고인은 2013. 4. 20. 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모텔 카운터 내에서 '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빌려 주면 보름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0. 위 모텔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