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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8 2016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아내인 C 와 약 8년 전 외도를 했던 문제로 인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9:30 경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2길 11 소재 안산 제일 교회 앞 노상에서 아내의 외도 문제로 인해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낭 심과 늑골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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