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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168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승무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1년, 2012년의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차 임금협정> 제2조 (근무제도) ① 지선 노선은 1일 2교대로 월간 22일 만근 기준으로 월간 24일 기본 근무일로 한다.

② 간선 노선은 격일제로 월간 13일 만근 기준으로 월간 15일 기본 근무일로 한다.

③ 노선별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배차표 및 운행시간표에 따른다.

제3조 (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의 특례에 따라 지선은 1일 근무시 9.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지선 - 임금형태) ① 기본급 : 지선의 기본시급은 4,950원으로 한다.

② 간주시간 : 1일 근무시 기본 8시간, 연장 1.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소정시간 및 휴일근로 : 22일 초과근무시에는 휴일근로로 인정하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1.5 가산 1.5시간×2.0 가산)으로 계산한다.

④ 야간근로 : 1일 근무시 1.5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야간근로수당은 1.5시간×0.5 가산으로 계산한다.

⑤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월 4.3주×8시간 분을 지급하며, 결근시에는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⑥ 연차수당 : 인천광역시 수입금 공동관리로 인하여 근속연수(1년 이하는 1년 15일, 2년 이하는 2년으로 기산 15일, 3년 이하자는 3년으로 16일 등으로 기산)에 대한 연차일수×8시간 한 연간연차시간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분의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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