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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2 2019나13400
분양투자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5억 5천만 원보다 많은 6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알선한 7개 호실 분양자들로부터 9억 4,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나 수분양자들에게 위 계약금을 초과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이 사건 각 분양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중도금 반환 의무는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중도금 반환이 계약 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알선하여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부분은 계약 해제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알선하지 못한 이 사건 상가 중 Q, R, S, T호 등 4개 호실에 대한 부분만 계약 해제의 효력이 미치는데, 위 4개 호실의 계약금은 169,719,228원(= 위 4개 호실 분양대금 합계 1,635,060,000원 × 10.38%)이 되므로, 위 계약금의 70%인 118,863,459원(= 169,719,228원 × 70%)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피고가 반환할 이 사건 분양대금 69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분양투자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부 해제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이 5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해제로 인한 몰취의 경우 위 계약금 전액이 손해배상예정액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투자계약이 분양투자예치금의 반환을 전제로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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