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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34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연인관계였는데 같은 해 4월 경 동업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지구에 건축 중인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손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4. 20. 청원건설 주식회사 및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분양회사들’)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D 아파트 301동 2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697,400,000원(계약금 34,870,000원, 중도금 418,440,000원, 잔금은 입주시 납부조건으로 244,09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분양계약금 중 1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수분양자로서 분양회사들로부터 분양계약금 중 나머지 24,870,000원을 대출받고, 분양회사들과 신한은행 사이의 ‘D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협약약정’에 따라 신한은행 또는 김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5. 29. 34,870,000원, 2009. 10. 20. 69,740,000원, 2010. 4. 20. 104,610,000원, 2010. 5. 20. 69,740,000원 등 합계 278,960,000원을 각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 연인관계를 마치고 헤어졌다.

한편,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만료일인 2010. 12. 31.까지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분양회사들은 2011. 9. 22. 원고에게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위 분양회사들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분양회사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의 통지를 하여 2013. 5. 22. 위 해제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신한은행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6669호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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