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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단269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5. 8. 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D, 7층 'E' 주점내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에 왼쪽 눈썹부위가 맞아 출혈이 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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