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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1 2014고정4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3.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와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하다

외상 하려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연락처를 적어주고 갈 거면 외상을 왜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니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네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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