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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32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8. 15: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라는 피부관리샵 내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B(여, 40세)와 동업 청산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38)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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