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183 상해
피고인
A
검사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2:00경 태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남, 36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고 느껴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화가 나 바닥에다가 소주잔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깨진 파편에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잔을 자신에게 집어던져 입술을 맞아 피가 났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주점 내에 있었던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 피해자와 E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 정도라 이 사건 증인들 중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고,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주점 운영자인 F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중 소란이 일자 나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다만 F은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잔을 던지는 장면은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깨진 소주잔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었다고 증언한바, 소주잔을 던진 상황에 관한 F의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다). ④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수사기록 22쪽)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점 내 좌식 공간에 앉아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다시 튀어 오른 파편에 이와 같이 윗입술 안쪽 부위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증인 G(피고인의 처)의 증언도 피고인이 소주잔을 땅바닥(좌식 공간의 바닥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신발을 놓는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인데, 땅바닥과 얼굴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튄 파편에 피해자가 우연히 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고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