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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2 2017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02:30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에 있는 까치마을 건영 빌라 509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고약 6909 약식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약 전 46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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