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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2:06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북부 지법 2017 고약 681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 운전으로 중앙 분리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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