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동구릉로 65에 있는 원진 녹색병원에서 구리시 동구릉로 78에 있는 인 창 주유소 앞까지 30m 가량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서울 북부 2008 고약 16107호 약식명령, 서울 동부 2015 고약 전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