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80356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분당상호저축은행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남상호저축은행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 - 2 로지트벤처빌딩
대표이사 장○○
지배인 안○○
피고
1. 이○○ ( 54△△△△ - 1△△△△△△△△ )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8 0000000아파트 1AA동 1AA스호
2. 이●● ( 59△△△△ - 2△△△△△△△△ )
서울 광진구 중곡동 2AA - AA
3. 박○○ ( 69△△△△ - 2AAAAAAAA )
서울 은평구 갈현동 4AA - AA 2A호
4. 황○○ ( 50AAAA - 1AAAAAAAA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A - AA
5. 황●● ( 77△△△△ - 1△△△△△△△△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1△△ 2△△호
변론종결
2007. 5. 8 .
판결선고
2007. 6. 5 .
주문
1. 이 법원 200타경1546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10. 25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 이●●에 대한 각 배당액 16, 000, 000원을 3, 000, 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피고 박○○, 황○○, 황●●에 대한 배당액 각 16, 000, 000원을 각 삭제하며, 위 각 경정 및 삭제로 생긴 돈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 소유의 서울 은평구 OO동 1△ - 6△ ○○아파트 10△, 20△, 20△호 ( 이하 위 각 아파트를 합쳐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서부농업협동조합 ( 이하 ' 서부농협 ' 이라고 한다 ) 이 2004. 3. 16. 채권최고액을 156, 000, 000원 또는 169, 000, 000원으로 하는 제1순위의, 원고가 같은 해 4. 2. 채권최고액을 26, 000, 000원 또는 39, 000, 000원으로 하는 제2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그런데 이 법원은 2005. 7. 6. 서부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 200타경 15 ~ 65 ) 을 내렸다 .
다. 한편, 이 법원은 2006. 10. 2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권리 신고한 피고들에게 각 16, 000, 000원을 먼저 배당한 다음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서부농협에 854, 020, 466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라. 그러자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 이○○, 이●●에 대한 배당액 합계 32, 000, 000원 중 26, 000, 000원 ( 각 13, 000, 000원 ( = 26, 000, 000원÷2 ) } 과 피고 박○○, 황○○, 황●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서부농협은 피고 이○○, 이●●에 대한 배당액 합계 32, 000, 000원 중 19, 064, 325원 ( 각 9, 532, 162. 5원 ( = 19, 064, 325원÷2 ) } 과 피고 박으 ○, 황○○에 대한 배당액 합계 32, 000, 000원 중 28, 693, 813원 ( 각 14, 346, 906. 5원 ( = 28, 6193, 813원÷2 ) } 및 피고 황●●에 대한 배당액 16, 000, 000원 중 8, 819, 332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
마. 또한, 2006. 10. 31.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서부농협도 배당이의의 소 ( 2006가단80424, 80448, 80455 ) 를 각 제기하였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과 임대차 계약관계를 가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한 액수만큼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경정 또는 삭제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돈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보다 앞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 내지 10, 12, 13호증, 을 가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가 제2,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나제4 내지 7호증, 을 다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 1 ) 김○○한테서, 피고 이○○이 2005. 4. 25. 이 사건 아파트 10△호 중 방 2 칸을 보증금은 28, 000, 000원에 2005. 5. 15. 부터 24개월간, 피고 이●●이 2004. 10 .
30. 이 사건 아파트 10호 중 방 1칸을 보증금은 20, 000, 000원에, 피고 박○○가 2004. 2. 10. 이 사건 아파트 202호 중 방 2칸을 보증금은 30, 000, 000원에 2004. 3 .
10. 부터 24개월간, 피고 황○○이 2004. 8. 10. 이 사건 아파트 20호를 보증금은 20, 000, 000원에 2004. 9. 1. 부터 24개월간, 피고 황●● 이 2004. 8. 10. 이 사건 아파트 203호 중 방 1칸을 보증금은 18, 000, 000원에 2004. 9. 12. 부터 24개월간 각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
( 2 ) 그러나 김○○은 원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무렵인 2004 .
4. 2. ' 이 사건 아파트 20호에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없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써주었다 .
( 3 ) 그런데 피고 이○○과 남매 사이인 피고 이●●은 위 계약일자로부터 4개월이 훨씬 지난 2005. 3. 9.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점유개시일이나 임차기간이 전부 공란으로 남아 있고, 피고 박○○는 그 임대차계약서상 점유개시일자로부터 7개월이 훨씬 지난 2004 .
9. 22. 에야 비로소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피고 황○○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202호 중 방 1칸을 임차하였다고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상 점유개시일자로부터 5개월이나 지난 2005. 1. 31. 에야 비로소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황●●은 피고 황○○의 아들로서 아직 미혼인데도 피고 황○○이 임차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 20호와 바로 이웃한 이 사건 아파트 20호에 관하여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정작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황●●에게 송달된 임차인 통지서는 피고 황○○과 같이 산다는 어머니 박○○가 받았다 .
( 4 ) 또한, 피고 이○○은 2005. 2. 25.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8 ○○○○○○○ 아파트 1△△동 12A△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5. 5. 26. 이 사건 아파트 10호로 전입한 후 2006. 10. 26. 다시 자기 소유의 위 아파트로 전출하였다 .
( 5 ) 한편,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지급한 것 등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실제로 김○○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한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2 ) 그런데, 김○○에게, 피고 이○○은 대여금채권을, 피고 황○○은 공사대금채권을 각 갖고 있어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
무릇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 제1조 ) , 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 24191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설령 위 피고들이 김○○에게 채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채권의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들은 법에 정한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 ( 3 ) 그렇다면, 피고들이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법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액수만큼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감액 또는 삭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 외에도 서부농협이 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나 ( 민사집행법 제157조 전문 ), 이 사건의 경우처럼 배당이의의 소가 여러 개 계속되어 그 재판이 따로 진행됨으로써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하므로 ( 같은 조 후문 ) ,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위에서 인정한 취지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재조제하도록 하기로 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
판사
판사 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