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홈쇼핑 판매업을 하던 사람인데, 2008. 10.경 주식회사 E의 대표 F과 전기매트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맺고서 홈쇼핑을 통하여 위 전기매트를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한편 위 F과 위 전기매트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서 F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피해자 G는, 위와 같은 홈쇼핑을 통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방송판매를 담당할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에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금 3억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가 F에게 납품한 전기매트를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2008. 11.경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위 전기매트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현대홈쇼핑은 2009. 3.경 피고인, 피해자, F에게 결함보상요구(Recall)를 준비하고 있다는 통지를 하며 결함보상 금액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 것을 토대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게 그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피해자가 위 전기매트의 하자는 F이 공급한 원자재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그 제조과정 상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자, 현대홈쇼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2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