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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61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후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라는 상호로 전기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임가공계약 및 판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0. 1. H과 사이에, H이 원자재를 공급하여 임가공생산을 위탁하면 원고가 위 원자재로 I 전기매트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H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전기매트를 판매업체인 E에 위탁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3) E와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

)과 사이에, E와 원고가 공급하는 전기매트를 현대홈쇼핑의 판매방송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판매계약 제2조(당사자의 의무) ① 현대홈쇼핑은 E와 원고의 의뢰에 따라 E의 상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E와 원고는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A/S 및 하자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3조(상품의 적법성) E 및 원고는 본 상품이 품질검사 등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임을 보증하며, 위법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대홈쇼핑을 면책시키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억 원을 보증보험금으로 하고, 보증보험기간을 2년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 현대홈쇼핑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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