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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20 2012고단3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6.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 8갑 및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5. 12:27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부엌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담배 7갑 및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9. 1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23:41경 전남 완도군 F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것을 틈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카메라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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