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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04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00,000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5. 13.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5. 8. 13.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3. 11. 3.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2004. 12. 말에 1/2, 2005. 12. 말에 1/2을 각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6. 4. 12. 이 법원 2006차468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5.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5. 5. 13.부터 2015. 5. 12.까지의 위 대여원리금 110,200,000원{1,900만 원 9,120만 원(= 1,900만 원 x 0.24 x 20년)} 및 그 중 위 대여원금 1,9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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