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95,89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1. 3. 11.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5.로 정하여 대여하되, 변제기에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제1 대여’라 함), ② 원고가 2011. 8.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1. 8.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제2 대여’라 함)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제1 대여금 7,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C에게 투자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2. 제1 대여약정 중 이자약정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범위(연 30%) 내에서 유효하다.
이에 따라 2011. 3. 11.부터 2011. 4. 5.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1,495,890원(= 7,000만 원 × 0.3 × 26/365)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495,890원(= 제1 대여원금 7,000만 원 제2 대여원금 1,000만 원 제2항 기재 1,495,890원) 및 그 중 제1, 2 대여원금 8,000만 원에 대하여 2011. 8. 31.부터(각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임. 원고는 제1 대여금에 대해서도 변제기를 2011. 8. 30.까지로 연장해주었다고 자인하고 있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