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462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26.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8. 26.로 정하여 대여한 뒤 피고로부터 2015. 2. 26., 2015. 3. 26. 및 2016. 6. 2. 이자로 각 175만 원만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25만 원 = 대여원금 7,000만 원 2015. 5. 26.부터 같은 해
8. 26.까지 3개월 이자 5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