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97% 로 결코 낮지 않은데 다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구간이 약 20km 에 이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숙취 운전 ’으로서 피고인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이른 아침에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