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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및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한 범인도 피교사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10여년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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