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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7 2015노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종전 범죄전력,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지 아니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증거법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범의도 인정된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2000년에도 성폭력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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