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및 알코올 남용 등 정신질환과 만취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판례,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판결 제6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년 ~ 9년),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