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다른 양형사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실형을 권고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