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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7 2014노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다른 양형사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실형을 권고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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