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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7고정45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익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익산시 D 약 70㎡ 와 E 약 8㎡ 면적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익산시로부터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점유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 및 고발 경위서

1. 현장사진, 지적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법 하다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였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발단, 이후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상 복구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법 위반을 하게 된 경위, 법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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