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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정46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7년 1월 현재까지 안산시 상록 구 C 일원의 150㎡ 가량의 공유지에 가설 펜스 설치, 조 경수 식재 등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지적 측량 결과 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토지 등, 수사업무 협조 의뢰 (E 경계 복원 측량 관련 질의 )에 대한 회신, 국, 공유지 점유물 이설 통보 (A 님), 공유재산 점용 물 원상 복구명령 (C 일원), 공유재산 점용 물 원상 복구명령 3차 (C 일원)

1. 항공사진 (2011 년부터 2017년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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