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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단10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C 토지, ‘D’ 공장 및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경 대구 서구 팔달로 126 소재 대구은행 팔달 영업부에서 1,68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C 등 토지, ‘D’ 공장 및 위 공장에 설치된 머 쉬 닝 센터 (Machinning Center) 와 선반 (Lathe) 등 기계 5대에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 최고액 2,0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0. 17. 경 같은 장소에서 4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동일한 토지, 공장 및 기계에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 최고액 4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경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 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머 쉬 닝 센터 (Machinning Center) 와 선반 (Lathe) 등 기계 2대 시가 합계 64,200,000원 상당을 성명 불상의 고물 상 업주에게 판매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기계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토지, 공장, 기계 등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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