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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4고단1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 고단 1362] 피고인은 2011. 10. 25. 경 서울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수출,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야 한다.

그런 데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1. 11. 15.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22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28. 110만 원을, 2011. 11. 11. 170만 원을, 2011. 11. 14. 2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SBC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았다.

[2014 고단 2683]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전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매장에서 " 나는 서울 서초구 H에서 의류 수입업체를 운영한다.

G 수입 의류를 6% 의 낮은 수수료로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지인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입 의류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입 의류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7. 23. 경 150만 원, 같은 해

7. 30. 경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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