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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7 2017고단6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5세) 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2:0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왜 남의 농사일에만 신경을 쓰냐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다 끝나.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 총 길이 50cm, 톱날 길이 3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 손가락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용된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점, 비록 처벌 받은 바는 없더라도 과거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스럽게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부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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