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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79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영업과장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K의 물류주임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생산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10. 31. 퇴사하였고, 피고인 D은 닭 유통업체인 ‘L’의 배달기사이며, 피고인 E는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M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C의 절도방조

가. 피고인 A은 2011. 4. 1. 06:00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냉장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분육과 생닭을 빼내어 빚을 갚고 유흥비로 사용키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 소유의 가슴살 60kg(1kg당 4,140원, 합계 248,400원), 닭다리(북채) 20kg(1kg당 4,350원, 합계 87,000원), 정육 20kg(1kg당 6,050원, 합계 121,000원), 플라스틱 계육 박스 5개(개당 2,000원, 합계 10,000원)를 갈고리로 끌어 피고인 D의 O 냉동 탑차에 실어주어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계 466,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92,895,500원 상당의 부분육 및 생닭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2. 9. 5. 08:30경 위 냉장창고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분육 및 생닭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슴살 140kg(시가 549,600원), 닭다리(북채) 20kg(시가 174,000원), 정육 40kg(시가 121,000원), 플라스틱 계육 박스 10개(시가 20,000원) 합계 864,600원 상당을 피고인 D의 냉동 탑차에 실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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