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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579
업무상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경 피해자 C 및 D, E 등과 닭 가슴살을 육포로 만드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대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당하고, 상품개발은 E가 담당하는 한편, 영업과 유통 등은 D가 담당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닭 가슴살 육포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친구인 F에게 3,0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주고,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7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합계 3,75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는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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