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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31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 0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외부에서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23:00경 E에 있는 F회사 기숙사 앞 창고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닉스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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